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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2,638)
관리자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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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검색어로 정책을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정책


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6) 
 ▣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하게 됩니다.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이하) 월 최대 254,760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또한,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 하였습니다.

▣ 이렇게 시행되는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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