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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효율적 에너지관리, 회원의 복지정진, 전문가 기술향상
고유가 에너지 절약으로 극복 합니다.


법정교육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이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65조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기법 등의 교육을 통한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지 6개월 이내, 그리고 매3년마다 1회이상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미이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
  • 지식경제부령 제153호 2010년 10월 21일 열사용지자재관리규칙 개정공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2016년 3월 14일 개정공포

  • 법정교육 대상자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자
  • 2019년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한자
  • 2022년 이전 교육대상자 중 법정교육을 미이수한자
  •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비
  • 교육비 46,000원
 온라인 송금 계좌 (신한은행 100-027-405864   예금주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계좌이체 후 금융 영업일 1일 이후 입금 확인 가능.

  • 교육과정
  • 중·대형보일러 관리자 과정: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초과하는 보일러 관리자
  •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 과정: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하인 보일러 관리자 및 압력용기 관리자

   ※ 교육과정중 중ㆍ대형보일러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과목
교육시간: 7시간 (09:30~17:00, 점심시간 제외)
교육과목 교육시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에너지정책
신기술, 신공법 소개 및 활용 (자동제어시스템)
보일러, 압력용기 취급 및 운전관리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냉난방 공조 시설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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