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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18.7.23) (2,042) | |
관리자 | 201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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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산업통상자원부령제307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20180723.PDF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7호, 2018.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 중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모두 작성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9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1조의2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1조의26의 제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조종범위"를 "관리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31조의27의 제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각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조종설비"를 "관리설비"로, "통제·조종"을 "통제·관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31조의28의 제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 등)"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각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조종할 검사대상기기"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각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31조의29제1항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각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각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조종범위"를 "관리범위"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10의 기술인력란 중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선임된 조종자"를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해임된 조종자 또는 퇴직한 조종자"를 "해임되거나 퇴직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조종할 검사대상기기"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