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최근 유가의 급변하는 상황과 기후변화협약 발효로 인한 국가 에너지안보위기상황에서 열관련 교대근무종사자 및 비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포함한 에너지종사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교육의 기회 확대
- 지원형태:협력사업비
- 사업시행주체: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환급대상자는 정부지원 50% 외의 실납부 교육비에 대하여 환급됨.
- 에너지관련 교대근무 종사자 또는 비선임 관리자
- 에너지관련 학과 재학중인 학생
- 비검사대상기기관리자
-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희망하는 에너지관련 관리자는 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선임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환급대상자는 정부지원 50% 외의 실납부 교육비에 대하여 환급됨.
- 연회비 납부업체의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교육비 1회 50% 환급 (무료교육)
-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교육대상자 50,000원 환급
※ 가입비 면제로 가입된 회원 제외
- 특별환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5급이하의 장애인, 에너지분야 포상자 1회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급 (무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