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아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회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하여
이직이 잦은 회원이 편리하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경력증명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같은 기능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신력있는 경력증명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EP.1 경력등록원부작성 및 경력 변경 신청
경력등록원부작성
- 경력등록원부 작성
- 첨부 서류 파일 업로드
- 현재까지의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 에너지분야 자격증
STEP.2 서류심사
- 자격 취득확인
- 경력 확인
-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서류제출, 승인불가 판정
- 보완서류제출 및 승인불가 판정 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사
STEP.3 경력증명서 발급
STEP.1 경력등록원부 경력 변경 신청
경력 변경 신청
- 경력등록원부 변경 작성
- 첨부 서류 파일 업로드
-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
- 에너지분야 자격증
STEP.2 서류심사
- 자격 취득확인
- 경력 확인
-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서류제출, 승인불가 판정
- 보완서류제출 및 승인불가 판정 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사
STEP.3 경력증명서 발급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 되었던 회원
-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
- 회사 동료 인정
- 경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회사 동료 2명이상의 경력인정 확인서 제출
- 회사동료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제출
STEP.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경력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원부 변경 신청 후 신청서 작성
STEP.2 경력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