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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효율적 에너지관리, 회원의 복지정진, 전문가 기술향상
고유가 에너지 절약으로 극복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라 한다 (이하 "에기협"이라 한다).

제2조 [설립목적]

ⓛ 연료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자격자에 대한 품위와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연료 및 에너지분야 기술자격자의 자기계발 고취와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여, 에너지기술인과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법인성격]

에기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협회의 정관]

① 에기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목적
  • 2.명칭
  • 3.주된 사업소 및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6.회비에 관한 사항
  •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10.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1.해산에 관한 사항
  • 12.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

② 에기협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韓國에너지技術人協會)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사무소]

ⓛ 에기협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지부의 운영은 에기협업무규정집의 광역시 및 시ㆍ도지부 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에기협이 지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설립등기]

ⓛ 에기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서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목 적
  • 2.명 칭
  • 3.주된 사무소 및 지부 등
  • 4.임원의 성명과 주소
  • 5.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에기협이 정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등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1.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 2.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내에 정관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
  • 3.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로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 4.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9조 [이전등기]

에기협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정관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1조 [에기협의 업무]

① 에기협은 정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 2. 연료 및 에너지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제도연구
  • 3. 회원 및 에너지분야 종사자의 직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연구회 개최
  • 4.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5. 신기술 정보제공 및 신문발행
  • 6.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사업
  • 7.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사무조합 업무 위탁사업
  • 8.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관리 업무
  • 9. 에너지 및 사용연료관련 교육사업
  • 10. 에너지진단 사업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관련 사업
  • 11. ESCO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이 수행하는 사업
  • 12.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13.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② 기타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제10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2조 [회원의 자격]

① 에기협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에기협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또는 관련자격증을 취득한자 이어야 한다.

  • 1. 에너지관리기능장
  • 2. 에너지관리기사
  • 3.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4. 에너지관리기능사
  • 5.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취득자
  • 6. 에기협 발급 자격증 보유자

③ 에기협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 또는 협회의 정관과 취지에 동의 한 에너지기술인으로 한다.
④ 에기협의 특별회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개인
⑤ 제2항, 제3항 각 호의 자로서 정관(별표1)의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에기협의 회원이 되며,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동등한 대우 및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은 지부장 이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후 정회원으로 변경 요청 시 추가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결격사유]

① 에기협의 회원으로서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정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격증 또는 허가증이 취소된 자.
  • 3. 회원으로서 정관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4. 에너지관련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협회와 해당업체 그리고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② 제1항 4호의 경우 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처분은 이사회의(理事會義)에서 의결이 된 즉시,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 [회비]

① 회원은 정관 제11조제1항 각 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1. 정회원
      가. 회원가입비 \50,000원
      나. 연회비 \100,000원
  • 2.준회원
      가.회원가입비 \30,000원
      나.연회비 \50,000원
  • 3. 특별회원
      가. 회원가입비
      \개인회원 200,000원
      \단체회원 1,000,000원
      나. 연회비
      \개인회원 100,000원
      \단체회원 500,000원

② 에기협은 총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 하여금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탈퇴 및 복권]

ⓛ 에기협의 회원인자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 에기협의 회원인자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정관(별표2)의 양식에 의거 에기협 본부 또는 지부에 탈퇴 원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에기협 회원으로서 의무와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정관 제14조제①항나호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다하지 못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④ 에기협의 회원 탈퇴시 회원가입비와 년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에기협 회원으로서 복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에 한하여 복권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

①에기협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15인 이상 2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에서 필요할 경우 상임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변경할 경우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회장이 임기 내에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6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 및 이사의 궐위 발생 시에는 차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감사 및 선출직 이사의 궐위 발생 시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선출을 거쳐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에기협을 대표하고, 에기협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 부 회장 모두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자, 다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기협의 업무를 분담하고, 회장 및 임원진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직제규정 제21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2항 또한 같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조직관리 및 행정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에기협의 임원이 될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에기협 또는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 제1항 6호의 경우 제13조2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① 에기협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정관에 위반한 경우
  •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에기협에 재정상 및 명예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② 상임임원은 비영리 단체외의 다른 분야에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사업 다각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자에 한하여 에기협 내의 타부서 에서의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의 과반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직원 대표가 선임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회 선출직이사는 총회선출이사와 각 지부의 회원 수 및 지역안배를 고려한다.
⑤ 제2항의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중 과반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라 함은 서비스수혜자 또는 비회원인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을 말한다.
⑥ 제2항의 이사회 선출이사 중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⑦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⑧ 에기협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므로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추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⑨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⑩ 위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후보자는 별도규정에 의하여 정관 제24조 제1항의 조직편성표내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자라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로 정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 [직원의 임면]

① 에기협의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회장이 직원을 임면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4조 [기구 및 조직편성]

① 에기협의 기구 및 조직편성은 정관(별표3)과 같다.
② 기구 및 조직편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제24조의2 [자문위원 구성 등]

① 회장은 협회 발전과 에너지분야의 발전에 공헌을 한 자와 전임회장을 고문, 자문위원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산업통사자원부장관은 에기협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기협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기협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에기협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문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6조 [총회의 개최]

①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에기협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 4. 재적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5. 총 회원의 1/5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한 때

③대의원의 구성 및 적용범위는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대의원 규정으로 한다.

제27조 [총회의 소집 및 공고]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에기협의 총회소집 및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방송 또는 협회보와 홈페이지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대의원에게는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③총회소집을 할 경우 2항에 의거 7일 이전에 공고하고 전 대의원에게는 개최일 7일 이전에 우편, 통신을 이용하여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④임원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결]

①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회장 및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제1항의 1호 내지 2호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2호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④의안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송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단, 서면의사 결정서 중 제1항 1호내지 2호에 대한 서면의사 결정은 밀봉하여 총회개최 전일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⑥밀봉서면 의사결정서는 총회 참석 대의원 3명 이상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①에기협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에기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④제24조1항의 별표3에 의한 자에 한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재적이사 과반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 3.재적감사의 요구가 있을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긴급을 요한 사항이라 판단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사고 시 부회장이 그다음 이사선임자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소집 및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상임임원 및 임원의 선ㆍ해임에 관한 사항(대표자는 제외한다)
  • 5.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 7. 회비의 책정 및 제 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 8.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항
  • 9. 고문, 자문위원,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10. 에기협 업무규정집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11. 이사회 규정에 의한 사항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안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은 제28조 4항을 준용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규정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송(FAX)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으며 서면의사 결정서는 이사회의 시작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수 있으며 자산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34조 [수입]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지출]

①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회계년도 개시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후 그 증ㆍ감분에 관하여 정산한다.
③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에기협의 매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편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및 기타의 정기총회 승인이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늦어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사업보고서
  • 2. 대차대조표
  • 3. 손익계산서
  • 4. 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 5. 예산 대 집행 실적표
  • 6. 감사보고서
제37조 [교육수수료 등]

①교육수수료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 [재원의 운용과 이익금의 처리]

①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고문, 지부장 등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협회의 업무수행이 있을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에기협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 잉여금을 이월 결손금에 충당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 [융자]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 [의사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 [해산]

①에기협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②에기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에기협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방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④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청산종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처분은 정관 제41조 제3항에 따른다.

제43조 [정부의 허가 및 보고]

①다음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등.
②다음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장 및 상근임원의 선임
  • 4.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4조 [제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에기협 업무규정집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목록표는 정관(별표4)과 같으며,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목록과 내용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③ 협회의 정당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부당한 소송이나 피해 등을 당한 경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④ 이 정관의 해석이 필요할 시 민법과 사단법인 정관준칙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정관개정 허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