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에너지관리, 회원의 복지정진, 전문가 기술향상
고유가 에너지 절약으로 극복 합니다.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라 한다 (이하 "에기협"이라 한다).
ⓛ 연료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자격자에 대한 품위와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연료 및
에너지분야 기술자격자의 자기계발 고취와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여, 에너지기술인과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기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① 에기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에기협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韓國에너지技術人協會)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에기협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지부의 운영은 에기협업무규정집의 광역시 및 시ㆍ도지부 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에기협이 지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에기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서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에기협이 정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등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에기협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① 에기협은 정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기타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제10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에기협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에기협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또는 관련자격증을 취득한자 이어야 한다.
③ 에기협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 또는 협회의 정관과 취지에 동의 한 에너지기술인으로 한다.
④ 에기협의 특별회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개인
⑤ 제2항, 제3항 각 호의 자로서 정관(별표1)의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에기협의 회원이 되며,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동등한 대우 및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은 지부장 이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후 정회원으로 변경 요청 시 추가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에기협의 회원으로서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 4호의 경우 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처분은 이사회의(理事會義)에서 의결이 된 즉시,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다.
① 회원은 정관 제11조제1항 각 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에기협은 총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 하여금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에기협의 회원인자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 에기협의 회원인자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정관(별표2)의 양식에 의거 에기협 본부 또는 지부에 탈퇴 원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에기협 회원으로서 의무와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정관 제14조제①항나호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다하지 못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④ 에기협의 회원 탈퇴시 회원가입비와 년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에기협 회원으로서 복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에 한하여 복권할 수 있다.
①에기협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에서 필요할 경우 상임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변경할 경우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회장이 임기 내에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6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 및 이사의 궐위 발생 시에는 차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감사 및 선출직 이사의 궐위 발생 시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선출을 거쳐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회장은 에기협을 대표하고, 에기협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 부
회장 모두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자, 다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기협의 업무를 분담하고, 회장 및 임원진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직제규정 제21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2항 또한 같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조직관리 및 행정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에기협의 임원이 될수 없다
② 제1항 6호의 경우 제13조2항을 준용한다.
① 에기협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 상임임원은 비영리 단체외의 다른 분야에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사업 다각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자에 한하여 에기협 내의 타부서 에서의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의 과반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직원 대표가 선임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회 선출직이사는 총회선출이사와 각 지부의 회원 수 및 지역안배를 고려한다.
⑤ 제2항의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중 과반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라 함은 서비스수혜자 또는 비회원인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을 말한다.
⑥ 제2항의 이사회 선출이사 중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⑦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⑧ 에기협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므로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추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⑨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⑩ 위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후보자는 별도규정에 의하여 정관 제24조 제1항의 조직편성표내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자라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로 정한다.
① 에기협의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회장이 직원을 임면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① 에기협의 기구 및 조직편성은 정관(별표3)과 같다.
② 기구 및 조직편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① 회장은 협회 발전과 에너지분야의 발전에 공헌을 한 자와 전임회장을 고문, 자문위원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산업통사자원부장관은 에기협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기협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기협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에기협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문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에기협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③대의원의 구성 및 적용범위는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대의원 규정으로 한다.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에기협의 총회소집 및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방송 또는 협회보와 홈페이지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대의원에게는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③총회소집을 할 경우 2항에 의거 7일 이전에 공고하고 전 대의원에게는 개최일 7일 이전에 우편, 통신을 이용하여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④임원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①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제1항의 1호 내지 2호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2호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④의안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송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단, 서면의사 결정서 중 제1항 1호내지 2호에 대한 서면의사 결정은 밀봉하여 총회개최 전일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⑥밀봉서면 의사결정서는 총회 참석 대의원 3명 이상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하여야 한다.
①에기협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에기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④제24조1항의 별표3에 의한 자에 한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긴급을 요한 사항이라 판단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사고 시 부회장이 그다음 이사선임자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안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은 제28조 4항을 준용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규정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송(FAX)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으며 서면의사 결정서는 이사회의 시작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수 있으며 자산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①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회계년도 개시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후 그 증ㆍ감분에 관하여 정산한다.
③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①에기협의 매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편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및 기타의 정기총회 승인이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늦어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교육수수료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고문, 지부장 등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협회의 업무수행이 있을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에기협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 잉여금을 이월 결손금에 충당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①에기협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②에기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에기협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방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④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청산종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처분은 정관 제41조 제3항에 따른다.
①다음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등.
②다음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에기협 업무규정집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목록표는 정관(별표4)과 같으며, 에기협 업무규정집의 목록과 내용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③ 협회의 정당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부당한 소송이나 피해 등을 당한 경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④ 이 정관의 해석이 필요할 시 민법과 사단법인 정관준칙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시행일) 이 정관은 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정관개정 허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