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사업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업체로서 전국에 약 2,500~2,600여 업체가 대상이며 2007년부터 매5년 주기로 의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한하여 10,000toe 이하인 사업장(대기업 계열은 제외)은 70%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연면적 10,000m2이상인 기관이 대상으로서 전국에 약 440여 기관이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매5년 주기로 의무진단을 실시하고 의무진단 후 2년 이내에 ESCO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연면적 3,000m2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공지한바 있으며 3,000∼10,000m2, 10,000∼30,000m2, 30,000∼60,000m2, 60,000m2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 예정입니다.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Load-Map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진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